퇴사를 하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과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차이, 수령 조건,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일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받고 2년 근무한 경우:
- 평균임금: 2,500,000원
- 재직일수: 730일
- 퇴직금: 2,500,000 × (730 ÷ 365) × 1 = 5,000,000원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이행 시 근로감독관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는 이름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퇴사 후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구직 활동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단,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자발 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
- 임금 체불
- 건강상 이유
- 가족 간병
- 직장 내 괴롭힘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상담
-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 7일 후 지급 시작
4.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한선은 1일 71,296원(2025년 기준, 최저임금 반영)입니다.
근속 기간 | 지급 일수 | 비고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기본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30일 |
5년 이상 | 180~240일 | 연령·경력 따라 차등 |
5.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받을 수 있는 건, 빠짐없이 챙기자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퇴사자의 권리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퇴사를 준비하거나 최근 퇴사한 분이라면, 반드시 이 두 항목을 먼저 점검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퇴사 후 공백기, 시간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루틴 만들기’를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