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부모 돌봄수당’ 즉,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에 대해 지역별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서울, 경기도, 광주, 울산, 전남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 부담을 가정 내에서 분담하고, 조부모의 돌봄 노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보상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급 금액과 대상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아동 연령 제한(예: 만 24~36개월),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 시간 요건(월 40시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하며, 조부모가 실제 돌봄을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형 아이돌봄비 (친인척형)
-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포함), 거주지 무관 지원 금액:
- 40시간 이상 돌봄 시: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유의사항: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대상: 경기도 내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 공백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제공자: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이웃은 교육 이수 필요)
- 지원 금액:
-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월 40시간 이상 기준)
- 유의사항:
- 참여 시·군 확인 필수 (2025년 기준 약 14개 시·군)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불가
- 조부모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소득 인정 여부 유의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 대상: 울산 거주, 생후 24~36개월 영아, 양육 공백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제공자: 조부모 (외조부모 가능)
- 지원 금액:
- 월 40시간 이상 기준: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비례 지급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 유의사항:
-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 불가
-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광주광역시 –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 대상: 광주 거주, 만 8세 이하 손자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 중 양육 공백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제공자: 만 70세 이하 조부모 (건강 양호 시 70세 초과도 심의 가능)
- 지원 금액:
- 종일 돌봄(8시간 이상): 월 30만 원
- 시간제 돌봄(4시간 이상):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광주 서구 여성단체회관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그 외 지역 상황
- 경상남도: 2024년 7월 시범사업 시작, 조건 충족 시 월 20만 원 지원
- 전남도: 하반기부터 생후 24~35개월 돌봄 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 지원
- 순천시: 24~35개월 손자녀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조부모 만 80세 이하, 사전 교육 200분 이수, 위치기반 활동일지 등 절차 필수
- 충남, 부산 등: 연내 또는 내년 도입 예정
- 황혼육아 지원법도 국회에서 검토 중으로,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
지역별 비교표
지역대상 | 아동 연령 | 지원 대상 조건 | 돌봄 제공자 | 지원 금액 | 신청방법 |
서울시 | 24~36개월 | 양육 공백, 중위소득 150% 이하 | 4촌 친인척 | 1명 30만 원 | 온라인/방문 |
경기도 | 24~48개월 | 참여 시·군, 양육 공백, 중위소득 150% 이하 | 친인척 또는 이웃 | 최대 60만 원 | 온라인 |
울산시 | 24~36개월 | 양육 공백, 중위소득 150% 이하 | 조부모 | 최대 60만 원 | 방문 |
광주시 | 만 8세 이하 | 쌍둥이/3자녀 이상, 양육 공백, 중위소득 150% 이하 | 만 70세 이하 조부모 | 20~30만 원 | 방문 |
전남 등 | 24~35개월 | 중위소득 200% 이하 | 조부모 | 30만 원 | 방문 |
요약 안내
조부모 돌봄수당은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 연령,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식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 참여 시·군 여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등은 지자체마다 세부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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