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지원금은 최대 42만 원! 청년 분리지급 제도, 자격 요건,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비, 의료, 주거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금액, 자격 조건, 신청 방법까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을 의미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
- 지원 범위: 주거급여, 의료급여 일부,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즉, 정부에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보호하는 계층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수선비, 주택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급 방식: 현금(임차급여) 또는 직접 수선비 지원(자가가구)
- 지급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주거급여 지원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1급지(서울): 42만 원 내외
- 2급지(광역시): 35만 원 내외
- 3급지(중소도시): 30만 원 내외
- 4급지(농어촌): 25만 원 내외
- 자가가구 (집 수리 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 임차가구는 매월 계좌 입금되며, 자가가구는 LH가 직접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가구주 또는 가구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 처리 절차
- 소득·재산 조사 → 수급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2026년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변화 요약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약 7%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준선은 2025년 114만 8천원에서 2026년 123만 원 수준으로 약 8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와 다른 제도 연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와 중복 불가 (조건 충족 시 주거급여만 별도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0세 청년도 독립적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청년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최근 청년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분리지급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대상: 만 19세~30세,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 거주
- 지원 방식: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임차급여 직접 지급
- 지원 금액: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서울 기준 최대 42만 원 내외)
👉 부모님이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산정 방식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 + 금융자산 반영
-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실제 임대료 비교
-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만 지원
- 실제 임대료가 더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주거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허위신청 금지: 임대차 계약서 위조, 실제 거주지 불일치 시 환수 조치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직업 변경, 상속, 재산 매입 등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함
-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과 일부 항목 중복 불가
실제 사례
- 사례 1: 서울에 사는 2인 가구(부모+자녀), 월세 50만 원 → 최대 42만 원 지원
- 사례 2: 농어촌 거주 노부부, 오래된 집 보수 필요 → LH에서 대보수(1,200만 원 이상) 지원
- 사례 3: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부모는 차상위계층 → 청년 분리지급 통해 매월 30만 원 지원
결론
2025년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는 최대 42만 원, 자가가구는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되며,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독립한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 준비만 꼼꼼히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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